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완화시 1900억 원 추가 감세 효과
[중앙뉴스= 윤장섭 기자]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900억원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0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출경우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의원의 질문을 받고,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할 때 약1700억∼1900억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생겨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000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지적에는 “그런 측면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에서는 저(低)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에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다. 이 가운데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로 정한 법안은 6건에 달한다. 여당에서는 안도걸·김현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7건 중 4건 역시 동일한 세율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세법개정안’은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은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35%의 세율을 제시한 바 있다. 최고세율이 25%로 낮춰질 경우 배당 고소득 구간과의 격차 축소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당시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만 세율 인하라는 공감대를 이뤘을 뿐 저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 다만 여야 모두 9% 세율을 적용한 법안을 발의한 상황이어서 향후 조세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새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고세율을 35%로 유지하더라도 2027년부터 3년간 7344억 원의 소득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추가 세수 손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종합소득을 신고한 288만 명(21조 7392억 원) 중 1인당 평균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인원의 배당소득(1조 6186억 원)은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5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고소득층이 세수 감소 효과를 주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율 인하로 인한 시장 전반의 영향력은 세제 혜택 대상 기업이 실제로 배당을 얼마나 늘리느냐와, 투자자 요구에 기업이 얼마나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도 “최근 주주 의견을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분위기와 주주환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