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차단서비스 구축,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이 된다.

[중앙뉴스= 박주환 기자]보이스피싱 범죄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총력을 다하며 오픈뱅킹도 안심차단 서비스 개시했다.(자료사진=중앙뉴스)
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총력을 다하며 오픈뱅킹도 안심차단 서비스 개시했다.(자료사진=중앙뉴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이로써 3단계 서비스가 완성된다.

이에 따른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조회 및 이체·관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사 중 차단을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돼있는 경우 출금, 조회 등이 모두 차단된다.

현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총 3천608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 해당 서비스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인들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등이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어 안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금융 각 기관에서 적극적 홍보·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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