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 시정 권고

[중앙뉴스= 신현지 기자]공익사업 때문에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게 되었다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사진=중앙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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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공익사업으로 포함되고 남은 땅으로 접근하기 위해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면 사업이 끝났어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새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 3월부터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2024년 12월 완공했다. 그 과정에서 A씨 소유의 공장 용지 위에 교량이 세워졌고, 교량 아래 일부 땅이 도로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교량 양편으로 잔여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지방도를 이용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공장에 출입하고 있었던 A씨는 공익사업으로 교량 아래 도로를 이용하려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 A씨는 공익사업 이전처럼 비용 부담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공사가 이미 끝났으니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설치가 어렵다며 그 요구를 거부했고 결국 A씨는 지난 7월 공익사업으로 많은 통행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고속도로 완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공장 용지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되어 A씨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판단해 새 진입로 설치를 시정권고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국민에게 지나치게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재산권 등 사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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