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죄 판단은 아쉬워···검찰의 항소 여부 지켜볼 것

[중앙뉴스= 박광원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지난 2019년 일어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서 자당 소속 현직 의원 모두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자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저항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관련 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모두 벌금형을 선고한 직후 논평을 내고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은 아쉽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며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사건의 발단이 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의 오만에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항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충돌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헌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지선이었다"며 "작금의 현실은 우리의 저항이 옳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로 확인됐고, 당시 여당 주도로 입법 되었던 공수처는 논란만 일으키며 예산만 먹는 하마가 됐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심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가능한 판결"이라고 반박한 뒤 "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을 봐주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역공을 했다.

당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함께 연루된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논평을 통해 "당시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동했던 세 명의 보좌진에게 각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했어야 할 일이 끝내 사법부 판단으로까지 이어진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하며, "과연 이 건도 검찰이 항소 '자제' 하는지 두고 볼 것"이라고 했다.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수 야당이 폭주했다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고 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의 폭력도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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