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브리핑, 기소 현황 발표, 외압받아 연장 안 한 것 아냐, 김경수 지사 ‘킹크랩 시연회’ 봤고 이익제공의사표시죄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허익범 특검(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 수사를 마치고 마지막 브리핑을 했다. 

특검은 2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주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허익범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빈손 특검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허익범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빈손 특검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특검의 수장인 허익범 변호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를 소개받아 알게 된 후 2016년 11월9일 댓글 작업에 대한 시연회에 참석하고 이후 개발 및 운영에 공모한 점과 이후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주요 멤버인 도모씨(변호사)에 대해 김씨로부터 외교 인사로 추천해달라는 청탁을 지속적으로 받던 중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알아보고 제안한 점이 확인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이익제공의사표시죄를 적용했다. 기소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변호사는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 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돼 왔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한 수사팀 개인에 대한 억측과 근거없는 음해와 의혹제기가 있었음을 또한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수사기간 중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 대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정의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비난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허익범 특검은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기간 연장 포기에 대해 되려 연장하지 않고 그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허익범 특검은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기간 연장 포기에 대해 되려 연장하지 않고 그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대호 특검보는 역대 12번의 특검 사상 최초로 수사기간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비난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다. 수사 대상으로 법에 규정된 1~4호까지 있는데 관련 부분에 대해 저희가 모두 조사했고 증거수집이 됐다고 생각해 더 이상 연장을 안 한 것이다. 어떤 수사 대상이 남았는데도 압력에 의해 (연장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최득신 특검보는 “(수사기간) 연장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연장은 예외적인 것이다. 1차 구속기간 연장과 2차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지 원칙적으로 구속기간 안에 하게 돼 있다. 특검 연장 (역시) 30일을 예외적인 것으로 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최선을 다해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해왔다. 연장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 받아 들여진다는 보장도 없고 정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허 변호사는 김씨에 대해 “2009년 1월경 인터넷에 경공모라는 카페를 열어 일부 인원에 대해 비밀조직을 운영했고 정치인과 접촉을 시도하다가 선거에 맞춰 댓글조작을 시작했다. 킹크랩이라는 댓글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론을 왜곡한 것”이라며 한 마디로 정치 브로커라고 규정했다.

허익범 특검은 향후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과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허익범 특검은 향후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력과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래는 허 변호사가 열거한 기소 현황이다. 

△김씨 등 9명 기소(2016년 12월4일~2018년 3월20일까지 포털 네이버·다음·네이트 총 8만1000여개 기사의 댓글 140여만개에 대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9971만여 건의 공감과 비공감 클릭 신호를 기계적으로 보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김씨와 도씨 등 관련자 4명 기소(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정치인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을 전달했고 수사를 막기 위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

△김씨와 한씨 등 관련자 4명 기소(김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모 보좌관이 직무수행과 관련 500만원을 주고받아 뇌물을 공여하고 수수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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