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본회의 쉬어가기 
공수처법 필리버스터와 본회의 일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6일 자정 0시를 기점으로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종료됐고 이제 선거법은 다음 회기가 열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대안신당·정의당·민주평화당)와 함께 26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26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고 건너뛰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의장단 세 분 중 한 분(자유한국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음으로 해서 문희상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 두 분께서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해주셨다”며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는데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 개혁 및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는 26일 본회의를 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일단 의장단의 체력 저하를 명분으로 하루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인데 민주당은 일주일에 3~4일 단위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말은 쉬어가는 사이클을 고려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당장 선거법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면 이때 △임시국회 회기 결정 관련 표결 △선거법 표결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상정 △필리버스터 진행 등의 순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한 회기가 끝나면 또 다른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같은 사이클을 반복할 것이다. 그 사이에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 부수법안 또는 필리버스터가 신청되지 않은 기타 안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수도 있다. 

선거법 때처럼 공수처법도 27일 상정된다면 30일에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새로운 선거제도 하에서 ‘비례 한국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을 필두로 △문 의장의 회기 결정 건 관련 의사진행에 대한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 소원 △장외 여론전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단식과 국회 장기 농성 등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메시지를 내고 “결코 민주주의 생명인 선거를 죽이는 반헌법적 악법이 통과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결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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